[이뉴스투데이=양미영 기자] 2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방송 수신료의 25% 이상을 채널사용사업자(PP)에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재허가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7일 제33차 위원회를 열고 오는 6월 10일부터 9월 9일 기간에 허가가 만료되는 티브로드강서방송 등 23개 SO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승인했다.
 
허가유효기간은 티브로이드강서방송 등 22개사는 5년, 한국케이블TV포항방송은 3년으로 정해졌다.
 
이번에 재허가 받은 SO는 매반기별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현황을 다음 반기 시작후 15일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계열 19개 SO에 대해서는 PP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 PP와 그렇지 않은 PP를 부당하게 차별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개별 SO에 대한 세부 허가조건도 명시했다.
 
큐릭스서대문(종로중구ㆍ대경)방송은 오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특수관계자인 큐릭스홀딩스에게 제공한 대여금을 상환받아야 하고 재허가 이후에도 대여, 담보제공, 지급보증을 해서는 안된다.
 
한국케이블TV포항방송은 오는 9월 25일까지 조선아이앤씨와 체결한 경영권 매각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전액상황하고 주권을 반환받아야 하며, 매월 말일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해야한다. 또 부채비율 축소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제출한 경영개선 계획서를 이행해야 한다.
 
티씨엔대구방송은 감사 선임 개선 등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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