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양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방송법 15조 변경허가,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 등을 위반한 6개사에 첫 행정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1일 제32차 위원회를 열고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의결했다.
 
이날 방통위는 법인합병 변경등록 지연을 이유로 CJ미디어에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편성책임자 변경과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신고 지연을 이유로 엠넷미디어와 케이엠TV에 각각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최다액출자자 변경 지연을 이유로 CJ시스템즈, CCS충북방송, 알앤엘바이오에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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