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강인해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전교조 교사 134명에 대한 직위해제 방침을 철회했다.

교과부는 26일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기소된 현직 교사를 다음달 초까지 직위해제하라고 지시했지만, 학습권 침해 소지가 높다는 비판을 고려해 이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교사들은 현재 보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각 시도교육청은 다음달 중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사가 갑자기 무더기 교체될 때 벌어질 혼란은 고려하지 않은 채,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직위해제 방침을 정했다가,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곧바로 이를 철회하는 등,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교과부가 당초 시.도 교육청과의 협의도 없이 사전에 징계 대상과 수위를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민노당 가입 등 교사 조치 방안> 교과부 내부문건을 전교조가 26일 공개했다.
 
또 교과부가 발표했던 파면,해임 대상자의 절반이 넘는 70명은 이미 징계시효가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교조에 따르면 대상자 134명의 검찰고소장을 하나씩 확인해보니, 징계시효 이전에 당원활동을 중단한 사례가 절반이 넘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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