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인터넷뉴스팀 = 프랭크 라 뤼 유엔특별보고관이 이명박 정부 2년간 표현이 자유가 훼손됐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뤼 보고관은 또 "한국에서 국보법 기소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환영"하지만 개정돼야 할 법이라고 지적했다.
 
프랭크 라 뤼 특별보고관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년 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위축된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서는 공영방송사의 독립성과 미디어의 다양성이 훼손되는 징조들이 보인다"며 방송사 사장 및 임원선임에 정부개입과 미디어법 문제들을 문제로 꼽았다.
 
뤼 보고관은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한국 정부 관계자, 시민사회 단체 등과의 면담 결과를 전하며 이렇게 발표했다.
 
뤼 보고관은 "공영방송사의 독립성이 유지되기 위해선 방송사 사장과 임원진이 정권이 변해도 교체되지 않을 효율적인 임명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공영방송 사장이나 이사들의 3년 임기가 보장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하는 점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점"이라며 "공영방송의 공영성을 지키기
위해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한다. 시민사회의 자문을 받거나 독립성을 밟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뤼 보고관은 국가보안법과 관련 "한국에서 국보법 기소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환영"하지만 개정돼야 할 법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군법무관들이 불온서적 관련 헌법 소원을 낸 것에 대해선 그는 "한 인간의 지위는
군인으로서의 지위보다 앞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전교조·전공노 등 공무원의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해선 "공무원이라도 제약을 받아서는안 된다"며 "특정 노조의 일원이라도 이런 의사 표현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인권위원회가 MBC PD수첩·야간 시위 금지·박원순 변호사 관련 사안에 발표문을 내지 않은데 "상당히 실망한다"며 "인권위원엔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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