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병철 기자 =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줬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오찬장에서 뇌물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곽씨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는 성격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의 조사시간이 진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곽씨에 대한 심야조사가 면담이었다는 검찰의 해명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법원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뇌물공여 혐의는 입증이 안돼 있다면서도 횡령 사실은 일부 인정된다고 판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한 전 총리는 민주당 서울시장의 유력 후보로서 선거행보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며, 검찰은 무리한 기소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검찰이 전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별건의 수사를 진행해 이번 판결에는 특별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돌발 변수로 어느정도의 영향을 끼칠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한층 더 속도를 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일각에서는 한 전 총리의 재판 결과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 판도에 변화가 올 것이라 하나 시민들이 이번 사건을 솔직하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한 파장을 애써 축소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지난 2006년 12월 20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곽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한 전 총리를 지난해 12월 22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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