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종준 기자 = 보험연구원은 서대교 연구원은 1일,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영업행위규제 위반 시 금융권역별 제재의 불형평성에 대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소비자보호 강화정책은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영업행위규제의 강화를 수반하고 있으나 이와 더불어 금융권역별로 영업행위규제에 대한 정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금융산업내 영업행위규제를 살펴보면 영업행위규제 위반 시 금융권역별 재제의 형평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적합성의 원칙을 보험산업에 적용 시 일부사항에 대해 규제의 중복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 연구원은 ▲ 동일한 영업행위규제 위반에 대하여 제재규정이 개별 업법별로 존재하나 제재의 내용이나 정도가 상이한 경우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 정비 ▲개인과징금 제도의 도입으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하였다. 영업행위규제를 위반한 개인에 대해 금전적 이익을 박탈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 ▲보험산업에 적합성원칙을 적용하여 고객의 정보를 수집할 때 보험 상품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향후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표준안 제정 시 보험상품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상품구분에 따른 서류절차의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객이 적합성 원칙 적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제공을 원하지 않을 때나 고위험군의 상품을 스스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합성원칙의 적용 제외를 보험산업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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