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인터넷뉴스팀 = 한국인의 스위스 비밀계좌 빗장이 열린다.
 
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스위스와 조세조약이 하반기쯤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의 비준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국내의 탈세자들의 스위스 비밀금고 은닉재산 내역이 부분적으로 공개돼 탈세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981년 스위스와 조세조약을 체결했지만 금융정보 교환 규정이 빠져 스위스에 숨겨진 재산에 대해 과세할 법적 수단이 없었다.
 
정부는 양국간 조세조약 중 '금융정보 교환 규정'을 삽입하는 문제를 논의 중으로 7월께 양국 간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스위스는 그동안 협상에 미온적이었지만 최근 7월에 최종 조율을 하자는 의사를 우리측에 알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정보 교환 방식은 정부가 탈루의혹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스위스은행 계좌를 제출받아 스위스 측에 계좌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 (스위스에) 특정 범위를 지정해 계좌내역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조세협약이 합의된다해도 탈루 의혹자에게 받은 계좌를 의뢰해 통보받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스위스는 그동안 엄격한 금융 비밀주의 원칙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조세 피난처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경고하는 등 국제사회의 압박이 고조되면서 결국 금융정보 교환 조항을 채택하겠다고 밝히고 미국·프랑스 등과 금융정보 교환에 합의했다.
 
스위스와 조세협정 개정에 합의하면 다른 조세피난처와의 정보교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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