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종준 기자 = IBK기업은행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철수)은‘전문건설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건설공제 조합원에 대해 저리자금대출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IBK기업은행에 따르면, 이 상품은 조합원이 자재 생산업체 또는 유통업체로부터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건설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IBK기업은행이 구매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조합이 그 대출금을 보증하는 ‘B2B건설구매론’이다.

이 대출은 건설공제조합의 4만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대출금리는 연5~6%대로 일반대출보다 낮은 편이며, 건별 대출기간은 최장 180일이다.

조합원들이 이 대출을 받으려면 전자상거래 운용 MP사인 처음앤씨(www.mp1.co.kr)와 이상네트웍스(www.e-sang.net)를 통하여 조합이 선정한 자재판매사와 전자상거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이 제도 시행으로 자재판매사에게는 판매대금 미회수에 대한 위험을 없애고, 조합원은 자재구매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현금 구매시보다 3~10%가량 싸게 자재를 구입할 수 있어 금융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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