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정진욱 기자 = 정부가 우리나라에 있는 기지국 주변의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에 있는 기지국 5258국과 방송국 5국에 대한 전자파강도를 측정한 결과(측정기관 : 한국전파진흥원), 측정대상 무선국의 전자파강도가 극히 미약한 수준으로 현행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무선국의 전자파강도측정은 전파법 제47조의2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 설치된 출력 60W 초과의 방송국과 30W 초과의 이동통신기지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방송국 및 기지국 주변에서 전자파강도가 최대가 되는 지점을 측정해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다.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기지국 주변 전자파강도 측정값은 0.001 V/m ~ 9.210 V/m, 방송국 주변의 전자파강도 측정값은 0.011 A/m ~ 0.169 A/m 및 0.007 V/m ~ 0.014 V/m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ICNIRP:전자파의 인체 노출한계 및 기준 등을 제·개정하는 국제 과학자들의 비영리 독립단체)의 국제권고기준 및 방통위에서 정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의 1/29800 ~ 1/6 수준으로서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무선국의 99.9%인 5257국의 전자파 강도는 국제권고 및 전파법령에 규정된 인체보호기준의 1/10에도 못미치는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무선국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국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ICNIRP)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권고기준과 동일하다

한국전파진흥원은 측정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산ㆍ학ㆍ연 전자파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자파측정위원회(위원장 : 충남대 백정기 교수)」를 운영하여 측정결과에 대한 전문적인 검증을 주기적(연 2회)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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