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정진욱 기자 = 한·EU FTA가 4월에 정식 서명을 통해 올해 안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는 10일 한·EU 양측은 금년 중 한·EU FTA를 발효시킨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금년 4월 중 한·EU FTA를 정식 서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양측은 지난해 12월1일 발효된 리스본 조약 내용과 관세감축방식 조정 내용을 반영해 지난해 10월 15일 가서명된 협정문안을 일부 수정키로 했다.

리스본 조약 내용을 반영해, ‘유럽공동체’를 ‘유럽연합’으로, ‘유럽공동체조약’을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용어가 수정됐다.

또, 모든 상품(공산품 및 농산품)에 대해 관세감축방식과 관련, 3년 철폐품목의 경우 만3년에, 5년 철폐품목의 경우 만5년에 철폐되도록 조정했다. 

기존 방식에 따를 경우에는 3년 철폐품목은 만2년에, 5년 철폐품목은 만4년에 철폐 완료가 된다.

다만, 우리 수출 주력품목인 중·대형 승용차(3년철폐)의 경우, 발효 초기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초기에 관세를 많이 감축하는 비균등 감축방식 적용된다.
 
양측은 한·EU FTA 정식 서명준비를 위해 3월초 파리에서 한·EU FTA 수석대표회담을 개최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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