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정진욱 기자 =앞으로 대형 웹사이트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i-PIN)을 이용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희정)은 28일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수단’의 도입에 관한 설명회를 오는 2월 1일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6층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웹사이트를 지난해 9월에 공시했으며 오는 3월 28일부터 해당 사업자에게 의무가 적용된다. 만약 이를 어기는 사업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용 대상은 포털․쇼핑몰 등 일일평균이용자수 1만명 이상(포털은 5만명)인 1039개의 웹사이트이다. 법률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회원가입이 없는 웹사이트는 제외된다.
 
방통위는 설명회에서 대체수단인 아이핀의 실제 구축 사례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요 개인정보의 암호화(2010.1.29 시행) 등 사업자들이 궁금해하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관한 사항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설명회에 대한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www.i-pin.kr 또는 (02)405-4788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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