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뉴스투데이 유병철기자
펀드 판매사 변경제도(이하 펀드이동제)가 시행된 첫 날인 25일,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자 판매점에 내방한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실제로 펀드를 이동하려는 사람도 거의 없었으며, 직원의 펀드 판매사 이동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해 실제 펀드 이동을 하려는 고객들은 상당한 불편함을 볼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펀드 이동을 위해 오전 10시 20분경 여의도에 위치한 모 은행의 지점에 내방했다. 펀드투자상담 창구에서 직원에게 “펀드 이동을 하러 왔다”고 말하자 그는 상당히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A 대리의 말에 의하면 펀드 이동을 하려고 찾아온 사람은 처음이라는 것. “절차가 복잡하다”면서 관련 설명을 반복하던 A 대리는 “전산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아서 그쪽에서 이쪽으로 팩스로 보내고 전화를 해야하는 등 몇 번을 왕복해야한다”고 말했다.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었기에 조금은 불편하다. 생각하고 있었지만 정말로 깜짝 놀란 것은 여기서부터였다. 내방한 곳이 펀드를 가입한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펀드계좌관리점을 찾아 펀드이동확약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A 대리에 따르면 이곳 지점으로 펀드계좌관리점을 이동시킬 수도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본인확인서류를 작성해야한다는 것.
 
한참동안 설명을 듣다가 시간이 꽤 흐른 것 같아 시계를 보니 ‘펀드이동확약서’를 발급 받기 위해 은행을 내방한지 벌써 1시간이 지난 후였다. 타 판매사에 가서 관련 작업을 하는 것은 고사하고 확약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도 못해본 상황인데도 말이다.
 
판매사들의 경쟁을 촉발시키고, 고객들에게 좀 더 편의를 주기 위해서 시행한다는 펀드이동제의 시행 이념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물론 증권사에서는 그냥 아무 지점이나 내방해 펀드이동확약서를 받을 수 있지만 보통 대다수의 사람들이 펀드를 은행에서 가입하며, 점심 시간에 잠시 방문해 12~1시까지의 시간대에 은행을 이용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1시간안에 2곳을 방문해야하는 펀드 이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소리가 된다.
 
게다가 어느 판매점으로 이동하면 좋은지, 또한 이 펀드를 가지고 이동할 수 없는 판매점은 어디인지에 대해 설명해줄 수 있는 시스템 또한 판매사들은 준비해놓고 있지 않았다.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이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긴 하지만 쉽게 찾기는 힘들다. 
 
시행 초기부터 많은 것을 바랄 수는 없다. 하지만 펀드이동제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어야 할 일반 직장인들의 대다수가 사용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정책을 손 봐야 한다는 반증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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