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자동차를 사고후 폐차 또는 노후화로 교체하게 될 경우, 자동차딜러나 대리점 또는 보험 영업직원이 기존의 보험을 해약한 후 새로 보험을 가입시켜 소비자가 모르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은 해약하지 말고 ‘대체 승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보소연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 처리한 담보 종목은 해지가 안되고, 해지되는 담보도 계약자에게 불리한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해지환급금도 손해를 보고 또한 보험료할인기간도 길어져 보험계약을 해지 할 경우에 보험료의 손해가 크다는 것.

하지만, 자동차 딜러나 보험영업 직원은 해약을 시키고 신규 가입시키는 것이 수당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해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동차보험 소비자는 해약해서 피해보지 말고 대체 승계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게 보소연의 설명이다.

그 일례로 대전 동구에 사는 장씨(55세)는 2009년 1월8일에 자동차보험(대인1,대인2,대물,자손,차량,무보험상해)을 G화재에 년간 보험료 1,082,000원에 가입하였다. 장씨는 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대형사고를 당하여, 2009년09월05일 대인,자손,차량 사고에 대해 보험 처리를 하였고 차량은 폐차시켰다.

장씨는 폐차한 차량의 보험계약을 해약하여 해약환금금으로 일할계산하여 229,950원을 받았으며, 새로 구입한 자동차를 딜러가 소개하는 대로 신규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다. 장씨는 ‘자동차보험은 승계를 할 수 있다’고 약간 알고는 있었으나, 대체 승계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귀챦타고 생각하여 자동차보험을 해약하고 신규가입을 하였으나, 보소연으로 부터 대체승계의 장점을 설명 듣고 G화재에서 대체 승계 처리를 요구하여 연간 약 50만원 정도의 보험료 절감의 효과를 보았다.

이에 대해 보소연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자동차를 교체할 경우 대부분 대체 승계처리하나, 이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은 자동차 딜러나 대리점이 권하는 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이런 경우 소비자는 전 보험계약을 해약하지 말고 신차로 자동차보험을 대체승계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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