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나인은 11일 공시에서 “자본잠식의 심각화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청 후 인가결정이 나는대로 조속히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리브나인은 이날 전 대표 고대화씨와 현 대주주 임병동씨의 21억원 규모 횡령ㆍ배임사실을 발견했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같은 날 공시를 통해 올리브나인의 횡령·배임 혐의발생과 관련해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 발생여부 등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11일 오후 3시25분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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