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영근 기자 = 정부가 대기업과 지역 중소상인간 상권분쟁 해결을 위해 처음으로 강제조정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청은 교보문고와 지역 중소 서점간 상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교보문고가 교과서와 참고서, 아동물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대기업과 지역 중소상인간 상권분쟁에 정부가 직접 개입해 강제조정을 시도한 첫 사례로 대기업-중소상공인간 상권 분쟁에 대한 정부의 강제조정이 잇따를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서울 영등포 교보문고를 상대로 서울시 서점조합이 강제조정을 신청한 데 대해 지난 23일 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강제조정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권고안은 중기청장의 최종 결재를 받는대로 시행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날 사업조정심의회가 교과서, 아동물 판매제한 등 품목제한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최종결정권자인 중기청장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다음주 중 강제조정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제조정은 중소사업자가 대기업을 상대로 신청한 사업조정 건에서 양측의 자율조정이 실패했을 때 정부가 법적 강제명령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교보문고와 서울시 서점조합은 약 3개월간 자율조정과정을 거쳤지만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강제조정을 받게됐다.
 
정부가 사업조정에 나선 것은 지난 1961년 '사업조정제도'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월 서울시 서점조합은 자금력을 앞세운 대형서점이 입점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영세서점의 도산과 폐업이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우려된다며 교보문고의 입점 철회를 주장해왔다.
 
서울시서점조합은 급기야 지난 중소기업 사업조정을 중기청에 신청했고 이후 중기청은 2개월간 검토과정을 거쳐 지난 9월 사업조정대상으로 결정, 양측의 자율조정을 유도해왔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중기청은 다음 주 중 강제조정안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교보문고측은 정부의 강제조정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이후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중기청에는 대기업의 할인점을 중심으로 한 지역상권 진출에 반대하는 지역상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이 산적해 있으며 대기업들이 사업확장을 지속하고 있어 분쟁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롯데마트·이마트 등 대형마트, 이마트주유소, 롯데손해보험, 서브원 등이 자율조정대상으로 결정돼 현재 소상공인 단체와 자율조정을 하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은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강제조정안이 분쟁해결의 중요한 해결책으로 자리잡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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