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시앙 기자 = 대부업법 개정을 통한 대형 대부업체를 제도권 진입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8일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대부업체의 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감독권을 금융당국이 갖게 되면 시장에서 평판이 개선돼 해당 대부업체는 자금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고 49%에 달하는 금리 인하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외부용역을 통해 감독권 이관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 결론이 나면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작년 6월에도 대형 대부업체를 소비자금융업이라는 이름으로 제도권에 편입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같은 해 9월 국제 금융위기가 불거지면서 검토를 중단했다.

지금도 자산규모 70억 원 이상인 90여 개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의 정기 직권검사 대상이나 감독당국이 제재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감독권의 이관은 등록 및 취소, 제재권한, 건전성 감독권한 등이 지자체에서 금융당국으로 넘어온다는 뜻으로, 대형 대부업체는 사실상 제도권 금융회사로 편입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부업체 등록요건이 강화되고,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 등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엄격해지는 대신 자금조달 측면의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업계는 자산규모 70억 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에 한해 감독권한이 금융위로 이관될 것으로 이들이 대부업 시장의 85%를 차지하고 있어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또 제도권 금융회사로 편입되는 대부업체는 낮은 금리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여신전문금융회사처럼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는 길도 열릴 수 있다.

현재 대부업체는 주로 여전사와 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조달금리가 12~14% 수준이다. 제도권 편입으로 조달금리가 낮아지면 대부업체의 대출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금융감독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주로 저신용자들이 이용하는 대부업체의 대출규모는 5조 원에 달하는데 소액 신용대출을 받는 고객에게 법정상한선인 49% 또는 그 이상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이자부담이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미 여력을 갖춘 대형 대부업체들은 정부의 금리인하 유도정책과 일본 대형 대부업체의 국내 진출에 따라 상당한 폭의 금리인하를 준비하고 있다.

대부업계 1위인 아프로파이낸셜그룹(러시앤캐시)은 내년 상반기 중 소액 신용대출 금리를 최대 10%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러시앤캐시 측은 "지금은 대부분의 고객에게 49% 금리를 적용하고 있지만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해서 일부 고객에게는 30% 후반대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서민금융지원의 일환으로 소외계층에게는 10%대 금리로 신용대출을 해주는 상품을 상반기 중 내놓을 방침이다.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원가수준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대부시장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러시앤캐시가 금리인하 계획을 밝힘에 따라 자금여력이 있는 다른 대형 대부업체들도 잇따라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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