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광열 기자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26일 여야 합의로 전체회의를 열고 4대강 사업 예산 심사를 시작했지만 여야의 대립으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먼저 여야는 예산 규모와 세부자료 제출 등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진통을 거듭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예산 처리 법정 시한인 다음달 2일이 지나서까지 '버티기'를 계속하면 정부 쪽 원안을 그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기겠다고 밝혀 파행이 예상된다.

국토부가 제출한 4대강 사업 예산총액은 3조 5000억원으로, 한나라당은 원안 통과 입장을 고수했다. 또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예산안 세부 내역을 제출한 만큼 더 이상의 심사 지연은 용인하지 않겠다고 쐐기를 박았다.

한나라당 간사인 허천 의원은 "하천사업은 도중에 홍수기를 만나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시작하고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해야 하기 때문에 초반에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납득할 만한 근거를 내놓지 않으면 수질개선과 하천 정비에 필요한 1조원을 뺀 나머지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맞섰다.
 
조정식 의원은 "공사종류별 예산액 산출근거가 빈약하고, 지층 조사 등을 충실히 하지 않아 추가 비용 발생이 예상된다."면서 "추경예산이나 다음해 예산에 이런 부분을 가중시키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순 의원은 "4대강 사업 예산 총액에 대한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착공한 것은 국회의 심사·확정권을 침해하고 헌법 및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수자원공사에 사업을 넘긴 것도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수공의 4대강 사업 투자에 대해 국가보조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4대강 사업 해당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이날 4대강 사업 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과 부산·대전·전주 지법 등 전국 4개 법원에 동시에 접수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약속대로 국토위 예산 심사를 시작했지만, 수공에 넘어간 보 공사와 관련된 구체적 사업계획과 예산내역, 입찰 관련 계약자료 등을 모두 확보해야 정상적인 심사를 할 수 있다."면서 "국민소송단의 법정 싸움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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