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인터넷뉴스팀 = 롯데그룹이 이주성 전 국세청장(구속수감중) 재직시 세무조사 편의 댓가로 이 전 청장의 딸에게 백화점 커피숍 운영권을 넘겨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롯데그룹은 또 이달 중순까지 핵심계열사인 롯데쇼핑과 롯데칠성음료, 롯데제과 등에 대해 신격호 회장 일가의 주식 이동 등을 포함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신동아호와 업계에 따르면 2005년말~2006년 초 세무조사 당시 당시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받는 대신 당시 국세청장이던 이주성씨쪽으로 롯데백화점 내 60~70평 규모의 대형 커피숍 운영권이 넘어갔다.

당시 커피숍은 다른 점주가 운영중이었으나 내몰다시피하며 운영권을 이씨에게 넘겨줬다는 것이다.
 
신동아는 롯데그룹 전직임원이 진정서를 전달하고 "롯데쇼핑 고위 인사의 결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2005년 가을 정기세무조사를 받던 도중 많은 문제가 드러나면서 조사기간이 3개월이나 연장돼 2006년 2월에야 끝이 났다.

자연스레 조사과정에서 국세청과 롯데그룹 사이에 갈등이 고조됐고 롯데그룹은 당시 113억원 정도를 추징당했다.
 
국세청이 추산한 당시 4000억원에 달했고 롯데그룹은 100억원 정도라고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롯데그룹측은 외환위기 당시 어려움에 처한 협력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대금을 선지급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금 선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감면혜택이 정당했느냐를 놓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유권해석 의뢰는 국세청이 했는데 결과는 롯데측의 주장대로 됐고 이 과정에서 이 전 청장이 직접 나서 롯데측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양측의 갈등이 유권해석 이후 추징금액이 4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아진 것이다.
 
신동아는 이 전직 임원이 이씨가 직접 세금을 깎아준 것은 아니지만 편의제공댓가로 커피숍 운영권을 넘겨받은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백화점 커피숍 운영권을 넘겨받은 것이 세무조사가 끝난 해인 2006년 12월경이었고 명의는 이 전 청장의 딸 명의로 등록됐고 현재까지 4년째 운영을 하고 있다.
이 전 청장이 운영권을 받은 매장은 영등포점 8층에 있으며 같은 층의 식음료 매장 중 규모가 가장 크다.
 
롯데측이 운영권을 이 전 청장에 넘겨주는 과정에서 원래 운영권자와 갈등이 적지 않았다.
신동아는 원래 운영권자가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2006년 11월 철수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당시 롯데그룹측 간부가 찾아와 회사에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어쩔 수 없게됐으니 이해해달라"고만 한 채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
 
당시 이 매장은 보증금 1억원에 매달 임대료가 1200만원 가량이었지만 한달에 평균 700~1200만원의 순이익을 냈으며 많을 대는 2000만원에 이르기도 했다.

롯데측은 신동아측 의혹제기에 "추측일 뿐"이라며 "백화점내 모든 식음료매장 운영권은 일반적인 수의계약으로 이뤄진다"며 "로비 댓가로 운영권을 줬다는 것만큼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롯데그룹은 최근 핵심계열사인 롯데쇼핑과 롯데칠성음료, 롯데제과가 세무조사를 받았다.

세무조사 내용은 신격호 회장 일가의 지분 이동과 관련한 주식이동 조사도 포함됐다고 신동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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