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이종은 기자 =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4대강사업’의 턴키공사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 “담합과 관련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입찰 가격 담합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과 근본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9일 민주당 이석현의원은 대정부질문 자료에서, 4대강 턴키 1차입찰 13개공구에서 사전에 대형건설사끼리 사전담합을 모의한 사실을 적나라하게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언급한 4대강 턴키건설사업의 나눠먹기 담합은 이미 건설업계에서는 공공연하게 알려진 것이었고, 다만 누가 이것을 공개하느냐가 문제였었다. 

경실련은 그동안 정부의 재정사업에서 건설사들이 공공연하게 담합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에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정 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날 청와대 박재완 수석의 “근거없다”는 해명성 부인 발언에 이어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고 전날 발언을 번복했다.

그동안 정부는 ‘4대강 사업’의 담합시비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총리실, 감사원,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4대강을 포함한 턴키입찰에 대해 사정기관회의까지 열고 로비와 뇌물수수 등 전방위적으로 부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울지하철 7호선연장 6개공구(701~706공구) 입찰에서 6개 건설사들은 담합을 하여 공정위에 적발되었고, 대법원에서도 담합판정을 받았지만, 조달청과 서울시로부터 아무런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받지 않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번에도 마찬가지 경우라는 지적이다. 이미 4대강사업의 1차 발주에서 담합은 공공연한 사실이었고, 2차 가격경쟁 발주도 입찰전에 낙찰자가 이미 결정되었다는 소문들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4대강 사업’ 입찰에서 담합과 로비 등을 엄정히 조사하여 위법사항이 드러난 모든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턴키사업의 담합이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 관료들이 제도를 개선하거나 폐지하기 보다는 부패제도 활성화에만 몰두해 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경실련은 턴키발주가 그 자체만으로도 가격담합과 전방위 로비의 대상이고, 재벌건설업체가 사업권을 독점하는 제도임을 지적하였고, 이를 시정할 것을 수차례 촉구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 

국가 재정사업의 턴키입찰에서 건설사들은 ‘가격은 담합하고 설계는 로비’하는 행태는 이미 관행화되어있고, 감사원에서도 수차례 제도를 개선하라는 지적을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입찰제도를 개선해야할 책임이 있는 관료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 

한편 담합카르텔을 조장하는데 악용되는 공동도급제도 폐지하라는 지적이 크다. 이석현의원이 공개하였듯이 중견건설업체들은 13개 공구 중 2개 공구에서만 수주를 하였을 뿐이지만 중견건설업체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대형건설사가 수주한 사업에 지분이나 하청이라도 기대하는 것으로, 이러한 원인은 “공동도급”제도에 있다.

공동도급제도는 도입취지와 달리 입찰자 수를 현저히 줄어들게 하는 경쟁제한적 제도임에도 어찌된 것인지 오히려 가점까지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제한적 제도를 방치하는 한 담합의 가능성은 낮아지지 않는다. 담합을 조장하는 공동도급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4대강 사업의 낙동강 공구는 가격경쟁 입찰결과 최저가 낙찰률이 65%미만으로 이뤄졌다. 특히 5공구는 60.53%, 16공구는 56.55%이고 영산강 3공구는 63.61%이다. 가격경쟁방식이 턴키방식의 90%이상 낙찰률과 비교했을 때 약20~30% 낮아 그만큼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입찰제도에 대한 보다 세밀한 조사가 요구된다.담합과 로비는 4대강 뿐만 아니라 모든 재정사업의 입찰과정에서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특정사업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입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위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결국 지금과 같은 부패한 입찰제도로는 예산낭비를 막을 수도 없고, 건설사들의 로비와 담합을 근절시킬 수도 없다. 정부와 국회는 부패한 입찰제도의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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