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성희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09년도 하반기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8일까지 허가신청하는 사업자에 대해 심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신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갖추어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750-2772)로 제출하면 된다.
 
허가 절차는 통상적으로 신청 접수 후 임원 등에 대한 결격여부 확인, 심사위원단 구성 및 심사, 방통위 의결 등을 거치며, 11월 중으로 허가사업자가 선정되어 허가서가 교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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