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 충남 연기군 세종시 건설현장 곳곳에 씌여있던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표기가 사라졌다. 정부의 속내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한나라당은 겉으로 '원안대로'를 내세우고 있지만 선거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원안 수정' 방침을 굳히고 이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연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반기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세종시 문제에 대해 위헌 시비 등 법리 논쟁의 요소를 없애고 정쟁의 가능성을 뿌리뽑기 위해 장관 고시가 아닌, 법안 개정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여권은 이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의식해 정치권이 아닌 '정부 주도'로 일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호영 특임장관은 1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마련된 친이계 '함께 내일로'의 조찬 모임에서 "여론이 '세종시 수정' 쪽으로 가고 있고, 정부도 세종시 수정 추진을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대안을 마련한 뒤 수정 문제를 구체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그동안 개정안 입법을 추진해온 차명진 의원은 "원안 수정의 공은 정부 쪽으로 넘어갔다."면서 "더 이상 수정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화답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국무총리실 내에 자문기구를 두고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한 만큼 그런 논의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여권이 '법 개정'이라는 어려운 길을 택한 것은, 장관 고시 방식으로는 이전 부처의 축소는 가능하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세종시의 기본적인 성격은 바꿀 수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은 '이전 대상 부처'가 아닌 '이전 비대상 부처'를 규정하고 있어 장관 고시를 통한 이전 규모의 축소는 법리적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석연 법제처장도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 부처의 규모 조정은 장관 고시 변경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새로운 개념의 도시로 전환하려면 법을 개정해야만 된다."고 말했다. 법 개정을 통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법 개정은  '원안 고수'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의 입장과 당내 충청권 의원과 민주당·자유선진당의 반발이 거세 법안 처리 과정이  쉽지 않다.

2005년 3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12부4처2청(현 정부조직법상 9부2처2청)의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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