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병철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9월중 의무보호예수 해제물량이 24사, 6500만주라고 밝혔다.
 
의무보호예수제도란 증권시장에 새롭게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보호예수되어 있는 주식 중 유가증권시장에서 4사 900만주, 코스닥시장에서는 20사 5600만주가 오는 9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다.
 
이는 8월의 해제물량인 4200만주 대비 약 55% 증가한 수치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종목은 고제, 풍산홀딩스, 풀무원홀딩스, 그린손해보험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로비젼, 신지소프트, 씨앤에스테크놀로지, 에스앤더블류, 코아크로스, 우리기술, 대우솔라, 에프티앤이, 다스텍, 에이프로테크놀로지, 지러닝, 제너비오믹스, 제네시스엔알디, 케이제이프리텍, 써니트렌드, 마이크로컨텍솔루션, 제이튠엔터테인먼트, 티이씨, 김종학프로덕션, 세운메디칼이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예탁원은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었다고 해당 주식이 모두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나 물량부담에 대한 우려 자체만으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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