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 형식과 절차에 국장과 국민장의 절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이틀째인 19일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장례 형식과 절차를 결정한다. 현재 유족과 민주당은 국장을 희망하지만 협의에 따라 형식은 국장으로 하되 국민장과 절충하는 ,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현직 대통령이 서거하면 국장이나 국민장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다. 국장은 장의기간이 9일 이내이고 국민장은 7일 이내, 국장은 장의 비용을 전액 국고 부담하지만 국민장은 일부만 국가가 보조한다는 차이가 있다.

김 전 대통령의 유족측은 민주주의와 남북관계 개선, 노벨 평화상 수상 등 김 전 대통령이 남긴 업적에 비춰 국장으로 치르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단 전직 대통령의 경우 대부분 국민장을 치렀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는 현직에 있다 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례가 유일하게 국장으로 치러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최규하 전 대통령의 영결식은 국민장으로 거행됐고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유족의 요청으로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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