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성호 기자 = 인천시 서구(청장 이훈국)는 구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자치법규를 현행 법제도에 맞게 정비하고 구민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구민중심의 법규문화를 창조하고자 2009년도 하반기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정비기간은 올해 말까지며 정비대상은 자치법규인 조례, 규칙과 행정규칙인 훈령, 예규 등으로 △구민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상위법 개정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 자치단체 대상 훈령 등 폐지에 따른 관련 행정규칙 △ 유사조례 및 유사위원회 통폐합 대상 자치법규 △행정여건변화, 적용시한 경과 등 효력을 상실한 자치법규 등이다.

특히 정부의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한시적 규제유예’개혁과제 확정 및 법령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일제 정비한다.

구 관계자는 입법추진계획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와 부서 간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유사한 법규내용이 여러 자치법규에 중복규정 되지 않도록 하며 자치법규를 제 ․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자치법규 또는 하위규정으로 정할 주요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관성 있는 법규체제를 마련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법령용어를 쉬운 용어로 길고 복잡한 법령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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