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앞으로 근무 2년차가 돌아오는 모든 비정규직을 해고한다.
 
농협은 지난달 두차례에 걸쳐 전국 각 지회에 비정규직을 정리하라는 내용의 비정규직 인력운용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농협은 지난달 4일과 23일 중앙회를 비롯한 각 지역 농협 2,200개 지회에 "비정규직 직원은 2007년 7월 1일 이후 2년이 되는 시점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인력 운용지침서를 보냈다.

농협측은 비정규직 시행을 계기로 지난해 3월까지 2,119명의 비정규직을 무기근로계약직으로 전환했으며, 현재 남은 비정규직 5,300명 가운데 이번 지침으로 3,000여 명 이상이 직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농협중앙회의 지침에 따라 전국 각 조합에 근무하는 비정규직들이 불안에 휩싸였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경남지역 농협중앙회 소속 영업점과 회원조합에 근무하는 1천900여명의 앞날.
 
3일 농협 경남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농협중앙회 소속 전체 직원 1천410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276명, 회원조합은 전체 직원 8천172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1천697명에 이른다. 이 같은 비정규직 규모는 전체 직원의 20%에 해당하는 것이다.

농협중앙회 소속 비정규직의 경우 중앙회측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도록 지침을 통보한 상태다.

비정규직법이 타결돼 구제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2년의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모두 해직될 처지에 놓였다.
 
경남본부 관계자는 "기존 비정규직법이 그대로 시행된 상태에서 기간만료시 계약을 종료한다는 원칙 외엔 다른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회원 농협의 경우 대형할인점인인 하나로마트 등에서 근무하는 영업지원직과 일부 금융텔러직 등이 시간제나 계약제 등 비정규직 형태로 일하고 있다.

회원 농협 가운데 대형 마트를 운영하는 마산 내서와 진주 서부, 진해, 진해 웅동농협 등이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이 많아 수십명에서 많게는 100명 가까이에 이른다.

이들 농협은 하반기에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직원들에 대해 대부분 계약종료를 통보하고 수습사원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남본부측은 "인사권은 회원농협 소관이어서 정확한 사정들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어 인력 대체가 힘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경남지역 일부 농협들은 중앙회 지침에 따라 장기 근무 직원 가운데 300명 가량을 무기계약직 형태인 업무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규직 형태인 무기계약직(업무직)에 대해서도 비정규직보다 근로조건이 오히려 하향됐으며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고착화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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