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 전경   © 이뉴스투데이
공공기관 지정 전부터 구설수에 올랐던 한국거래소가 최근 들어 내우외환으로 시끄러운 상황이다.

최근 새로 부임한 본부장들이 노조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압수수색을 당한데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는 예정에도 없던 검사를 받아 ‘표적검사’라는 논란이 일었다.

거기에다 퇴출 직전까지 몰렸던 한 코스닥 기업에 대해 법원에서 ‘상장폐지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에 올린 공시를 뒤늦게 문제 삼아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으로 결정해 또 한차례 논란이 되고 있다.
 
하극상 폭행 논란, 어디까지 가나
 
지난 4월 취임한 박상조 코스닥시장본부장, 전영주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얼마전 폭행, 감금, 기물파손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유흥렬 거래소 단일노조 위원장을 고소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29일 주총에서 선임된 박 본부장은 출근 첫날 이사장실에서 신임인사를 하던 중 유 위원장에게서 “죽여 버리겠다”는 등 심한 폭언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 위원장은 이사장실의 집기를 내던지는 등 난동에 가까운 소란을 피운 후 점심시간에 로비에서 만난 박 본부장에게 다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6일에는 전 본부장의 21층 집무실로 찾아가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본부장을 넘어트린 후 1시간 20분 가량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말 그대로 하극상인 것.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언쟁 와중에 생긴 마찰을 부풀린 것”이라며 “폭언은 인정하지만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아직까지는 대화로 해결하려 했으나 더 이상은 일방적으로 당할 것 같아 대응을 하려고 한다”면서 “진단서도 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사건은 영등포경찰서로 넘어가 유 위원장 등의 관계자들이 경찰서에 출석하는 등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 거래소 흠집내기 검사?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5명의 검사요원을 파견, 한국거래소의 경영 및 예산 전반에 대해 검사했다.

금감원은 하반기에 있을 본 검사에 대비한 자료 수집 차원에서 사전검사를 실시한 것이며 예비검사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것은 거래소는 ‘방만경영’을 문제삼아 올 초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는데 OECD국가 중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사례는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거래소 이사장의 인사 문제로 ‘보복성 지정’했다는 뒷말이 무성했기 때문.

금감원의 이번 검사도 이러한 ‘압박’의 연장선상에 있는 ‘표적검사’라는 견해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부산금융도시시민연대와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등 부산시 시민단체들은 지난 15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지난 2년간에 이어 이번까지 세번 연속으로 한국거래소에 대한 표적감사와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정부당국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번 금감원 감사는 지난해부터 자행돼 온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찰 수사와 공공기관 지정과 함께 거래소 압박행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현 이사장에 대한 흠집 뒤지기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이같은 인사보복행위에 대해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연말 본검사를 앞두고 예전 지적사항인 지난 2007~2008년 검사 결과 지적된 방만경영, 과다한 복지문제 미이행 부분의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사전검사”라고 밝혔다.
 
법원 상폐 중단에 ‘괘씸죄’ 논란 제기
 
거래소가 구설수에 오른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상장폐지를 결정했던 기업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지 않다”는 견해를 들은 이후 재차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올려놨다.

그런데 문제로 삼은 공시가 지난 3월에 올라온 것이라 거래소가 “괘씸죄”로 상장폐지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것.

거래소는 지난 5월 8일 “네오리소스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해 50억원을 조달했으나 이중 10억 9300만원을 차용금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서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했었다.

네오리소스는 5월 19일 상장폐지 이의신청을 접수했으나 거래소는 6월 4일 상장폐지는 타당하다고 밝히고 8일부터 정리매매 절차에 돌입했다.

네오리소스측은 곧바로 반발, 법원에 상장폐지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둘의 다툼에 법원은 지난 16일 “상장폐지결정등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면서 네오리소스의 손을 들어줬다.

네오리소스의 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네오리소스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 또한 매매거래도 재개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한국거래소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거래소는 22일 네오리소스에 대해 소송 등의 제기·신청 지연공시,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금액의 100분의 50이상 변경, 장래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번복 등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을 예고했다.

또한 24일에는 “2007년도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상 매출액이 과대계상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위반내용을 반영할 경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된다”면서 “규정에 의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괘씸죄는 아니다”라고 단언하고 “이번에 3월달에 네오리소스가 공시를 하며 분식회계 부분을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숨겨놓은 것을 제보를 받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네오리소스 주주들은 거래소 앞에 모여 ‘거래소 관계자들은 주주 앞에 나와서 사죄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벌였다.
 
<유병철 기자> dark@enewstoday.co.kr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