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만 2세(24개월) 미만 유아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또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 전 지급되는 진료비 20만원을 출산 이후에도 산모 건강관리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범위가 확대된다.
 
19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주요 보건·복지제도 변경사항'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50만세대에 월 13억원이 경감돼 연간 156억원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변경사항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가운데 차상위 계층 이하의 24개월 미만인 0∼1세 자녀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또 임산부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운맘 카드'로 지원되는 출산 전 진료비(20만원) 사용범위도 다음달 1일부터 출산 이후 15일까지에서 60일까지로 카드결제가 가능하다.
 
또 대학병원 등 44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돼 가벼운 증상은 개인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반면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의 본인부담률은 10%대로 경감되고 지역보험료 1만원 이하 세대에 대해선 1년간 건강보험료의 50%가 경감된다.
 
<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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