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사고 피해신청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실제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따라 국회차원에서 유류피해를 입고 고통에 빠진 농어업인들을 위한 손해배상제도를 강구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대표 : 강기갑, 김영진, 이인기)은 20일 오후 3시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우리 농어업 희망 찾기!’5회 연속토론회의 두 번째로 ‘유류오염피해 손해배상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이후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피해지역민들의 실상을 알리고,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피해보상 및 배상에 있어서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유류오염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임은 외국의 경우, 기존의 국제기금의 보상제도가 신속한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피해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선주책임제한을 우회해 화주나 다른 기관에서 무한 책임을 묻고 있고,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엑스 발데스 사고에서 선박소유자에게 징벌적 손해를 부과하고 있다.
 
모임은 우리나라도 국제기금의 보상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허베이특별법)’을 제정했으나, 사고발생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피해주민의 피해사정이 지연되고 있어 피해주민들은 여전히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국제기금에 보상을 청구해 사정이 완료된 피해건수 중 ‘실제피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절반이 넘고 있어 피해사정이 본격화 될 올 하반기 이후에는 국제기금 측과 피해주민들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강기갑 의원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시작됐다. 유류오염사고를 낸 선주들의 경우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기금에서 사고 초기부터 유류오염사고 전문가들을 피해지역에 급파해 전반적 피해규모를 규정하고, 피해자에게 엄격한 입증책임을 묻는다. 이에 반해 피해주민들은 대부분 경제적 여력과 힘이 미약한 어민들로 구성돼 있고, 이런 주민들이 과학적으로 손해를 입증하고 피해보상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그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제 피해주민들의 정당한 보상 및 배상을 받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태안군 유류피해대책위 연합회, 서산시 유류피해민연합회, 전남통합 유류피해주민단체위원회,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이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모임과 공동주최하였으며, 류근찬 의원, 김낙성 의원, 최규성 의원, 송훈석 의원, 유성엽 의원 등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김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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