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제조업체와 판매대리점들이 불법판매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
최고 70만원에 이르는 초고가 교복으로 폭리를 취해온 독점적 교복업체들이 가격담합과 과장광고를 넘어서 이제는 학생들까지 영업에 동원하는 등 불법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일제시대의 잔재라는 이유로 일본식 교복이 1982년 교복자율화 명분으로 사라졌다가 1987년 다시 등장한 교복시장이 업체들의 일그러진 상술에 교복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본지는 이에 뿌리뽑히지 않고 반복되는 학교사회를 멍들게 하는 교복업계의 불법판매 실태(1.2)와 개선방안 순서로 4회에 걸쳐 살펴본다.<편집자주>
 
<글싣는 순서>
Ⅰ. 불법판매실태(담합 공동구매 방해)
Ⅱ. 불법판매(변형교복 영업 학생동원)
Ⅲ. 왜 불법판매 계속되나
Ⅳ. 교복시장 개선 대책

 
1. 불법 판매 실태(담합 공동구매 방해)
 
교복업체들이 폭리에 가까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한 불법판매 행태는 매우 심각한 지경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도를 넘어선 매우 심각한  가격담합과 과장광고, 학부모의 공동구매 방해 공작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학교당국과 교복사간 유착관계도 드러나는가 하면 최근에는 학생들에게 술까지 사주면서 판매수당을 지급해 교복을 반강제로 판매하도록 하는 경우까지 드러났다
 
♯1.담합과 공동구매 방해

교복업체들의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 중 하나는 담합에 의한 교복값 올리기로 현재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담합행위가 처음 적발된 것은 지난 2001년. 당시 대기업 계열사인 SK글로벌(스마트), 제일모직(아이비클럽), 새한(엘리트) 등 3개 유명 교복업체는 전국의 총판. 대리점들이 교복가격을 담합해 올렸다.

이들 3개업체가 차지하는 교복시장 점유율은 2000년 당시 판매수량과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50%를 상회했다.

이들 3개 업체를 중심으로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 임원들이 모여 공동구매 대응책 마련 등을 의논했다. 당시 공정거래위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총 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단체 4개 및 개인 7명이 수사당국에 고발했다.

또 이들업체는 법원으로부터 학부모들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법원에 따르면 1999넌부터 2001년 봄 사이 중고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이거나 재학생 등 3500여명이 제일모직과 SK네트웍스, 새한 등 3개업체의 담합행위로 인한 피해를 법원에 호소했
다.

또 지난 2007년 5월에도 공동구매 방해행위, 허위·과장 광고행위, 부당 경품제공 행위 등을 한 11개 사업자가 교복값에 대한 담합행위가 적발됐다.

올들어서도 지난 1월 아이비클럽(아이비클럽), SK네트웍스(스마트), 에리트베이직(엘리트), 스쿨룩스(스쿨룩스) 등 4대 제조교복 제조업체들에 출고가를 10~15%씩 일제히 담합해서 올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드러나 제제 심사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4대 메이저 업체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 2년 동안 교복값을 동결했는데 지난해 원자재 가격이 워낙 올라 가격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2.공동구매 방해

교복업체들은 학부모들이 교복값을 낮추기 위해 추진하는  일종의 소비자운동인 ‘교복 공동구매’마저 방해하고 있다.
 
공동구매를 할 경우 입찰을 통해 가격이 교복업체들이 파는 가격과 두배나 차이가 나 그만큼 이윤이 줄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업체들은 총판을 통해 공동구매를 저지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입찰을 방해하거나 공동구매 추진 학교 주변에 대해 전략적으로 공동구매 가격 이하로 팔아버리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일부 대형업체들은 교복공동구매를 추진하는 시민단체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구매’란 교복 공동구매란 학부모회 등이 주체가 되어 공동으로 구매할 의사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 등과 같은 방식을 통해 교복을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월 경남 마산 창원 진해 지역 소재 7개 교복제조업체들은 가격을 담합해 학부모들의 교복공동구매를 저지했다.

창원시 봉림중학교 교복공동구매추진위 예비학부모회 등 ‘공동구매지원연대’가 교복 값을 낮추려고 공동구매 입찰을 진행하자 업체들이 가격담합을 통해 공동구매를 방해한 것.

당초 공동구매 입찰에는 8개업체가 참여하기로 했으나 일반 브랜드 업체들이 입찰장소가 학교가 아닌데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직적으로 반발하며 입찰을 방해했다.
 
학부모단체들은 “이 때문에 유명 브랜드인 ‘스쿨룩스’ 1개사만 최종 입찰에 참가하게 돼 경쟁효과를 떨어뜨림은 물론 입찰업체에 포기압력을 행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공동구매를 방해한 업체들은 입찰에 참여한 유일한 업체인 스쿨룩스를 대상으로 입찰 포기압력을 넣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3.소비자운동시민단체 재정압박

더구나 유명브랜드업체들은 공동구매를 추진했던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재정적 압박도 가했다.
 
시민단체나 시민운동가들이 대부분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다는 점을 이용해 이들을 상대로 교복업체들이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지난 2006년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강창덕씨는 ‘공동구매운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국내 유명브랜드 교복업체 3곳으로부터 1억 39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이후 강씨는 “심적 부담으로 활동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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