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건설은 지난 3일 수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옛 법정관리)를 신청해 지난 6일 법원으로부터 보존처분 중지명령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회생개시 여부는 신청 한달 뒤 결정된다.
 
신창건설은 협력업체 대금지급과 계약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압박을 받아왔다.
 
법원의 보존처분 중지명령을 받으면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이 금지된다. 대주단 신용등급 평가 결과 B등급을 받은 신창건설은 대한주택건설협회 김영수 회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회사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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