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은 정부가 기존에 14개로 나뉘어 있던 금융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적 제약을 철폐해 모든 금융투자회사가 대부분의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업종간의 칸막이 제거, 각종 금융규제 완화, 투자자보호장치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자통법은 금융시장에 ‘빅뱅’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업종별 경계 무너져, 증권사에 긍정적
 
자통법 발효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증권, 자산운용, 선물, 종합금융, 신탁등으로 나뉘어 있던 자본시장이 하나로 통합된다는 것이다.
 
즉 투자은행을 지향하는 금융사는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자본시장의 모든 업종의 겸업이 가능해진다. 게다가 증권사들은 은행처럼 고객자금의 입출금 계좌 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소액지급결제는 현재 은행권과 증권사 간에 잠정적으로 타결된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6월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유상호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은 단기적으로 증권회사들의 수익원을 다변화시킬 수 있어 긍정적”이라며 “법 시행 이후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수시입출금, 계좌이체, 신용카드결제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특정법규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유 연구원은 “호주의 사례를 살펴볼 때 자통법 제정으로 자본시장의 양적, 질적 성장은 기대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때 증권, 은행, 보험 등 특정금융권역으로의 수혜가 집중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특정금융권역보다는 상대적 영엽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수혜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호주의 경우 지난 2001년 금융서비스개혁법(FSRA) 제정 이후 자본시장이 양적으로 크게 확대된 바 있다.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호주 자본시장의 평균 거래량은 18%를 기록하며 그 이전의 5년 평균 8%대에 비해 급증했다.
 
또한 자본시장 거래량 증가에 따라 자본시장 중심의 자금중개 기능도 활성화됐고, 이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투자은행들이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 투자자보호제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자통법 시행이후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투자자보호제도가 강화되는 것이다.
 
지난 2008년 하반기에 불완전판매로 인한 투자자들의 소송이 불거지기 시작했고, 아직까지도 불완전판매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자통법 하에는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투자성향을 파악하고 서명등을 받아 유지·관리하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를 금지한다.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을 투자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설명의무 위반시 고객에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진다.
 
더불어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투자권유준칙)을 정하고 공시해야한다

<유병철 기자> dark@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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