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관련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관외거주자 심사 현황이 40~50%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태평 농립수산식품부 장관은 25일 국회 쌀직불금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당초 이 달 20일까지 1차 심사를 완료하기로 했으나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공무원 조사까지 겹쳐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 달 말까지 1차 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당초 2005~2007년 쌀직불금 수령자와 2008년 신청자 전원에 대해 특별조사를 추진키로 하고, 1단계로 관외거주자 6만4000명에 대해 읍·면·동의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회’를 통해 1차 심사를 거친 후 부당수령 의심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받아 2차 심사 후 부당수령자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또 2단계로 관내거주자 124만여명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농협,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영농기록(공공비축미 매입, 비료판매, 친환경 인증 등)을 확인해 부당수령 의심자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관내거주자에 대해서는 오는 28일까지 영농기록 확인 작업을 완료한 후 다음달 말까지 현지 실사를 거쳐 부당 수령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내년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을 경영하는 자를 우선 지원하고, 2010년부터는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만 쌀직불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최고 2배까지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환수 대상 쌀직불금을 체납할 경우 가산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밖에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쌀직불금 수령자의 명단을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영근 기자 iroot@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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