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를 끌어온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 법원이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헐값으로 매각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적법하게 매각됐다고 판결했다.

매각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법원이 인정한 것이어 헐값매각 원천무효 주장이 힘을 잃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22부)는 24일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에게 무죄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 전 국장이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주식 매각 과정에서 임무를 배임하거나 외환은행을 더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하종선 변호사에게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강원 전 행장의 경우 검찰 항소가 예상되고, 항소심에서 다퉈 볼 여지가 있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그동안 심적인 부담을 느꼈다고 밝혔다. 총 86회의 공판 기간 동안 다룬 쟁점만도 1019쪽에 달했다. 이 때문에 재판부가 미리 준비했음에도 판결문을 읽고 선고하는데만 1시간 30분이 걸렸다.
 
방청석은 판결 시작 전부터 꽉 들어차 뒷문으로 들어온 이강원 전 행장과 이달용 전 부행장이 법정 피고석까지 가느라 애를 먹었다.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추가증인심문을 신청하며 변론 종결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구형하지 않고 재판 도중 퇴정했다.
 
변 전 국장은 지난 8월 현대차그룹의 계열사 채무탕감 로비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변 전 국장이 지난 2006년 12월, 론스타펀드 측과 유착해 최대 8,200억 원이나 낮은 가격에 외환은행을 매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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