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법원이 인정한 것이어 헐값매각 원천무효 주장이 힘을 잃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22부)는 24일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에게 무죄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 전 국장이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주식 매각 과정에서 임무를 배임하거나 외환은행을 더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하종선 변호사에게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강원 전 행장의 경우 검찰 항소가 예상되고, 항소심에서 다퉈 볼 여지가 있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그동안 심적인 부담을 느꼈다고 밝혔다. 총 86회의 공판 기간 동안 다룬 쟁점만도 1019쪽에 달했다. 이 때문에 재판부가 미리 준비했음에도 판결문을 읽고 선고하는데만 1시간 30분이 걸렸다.
방청석은 판결 시작 전부터 꽉 들어차 뒷문으로 들어온 이강원 전 행장과 이달용 전 부행장이 법정 피고석까지 가느라 애를 먹었다.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추가증인심문을 신청하며 변론 종결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구형하지 않고 재판 도중 퇴정했다.
변 전 국장은 지난 8월 현대차그룹의 계열사 채무탕감 로비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변 전 국장이 지난 2006년 12월, 론스타펀드 측과 유착해 최대 8,200억 원이나 낮은 가격에 외환은행을 매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