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건설사ㆍ중소기업,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주부터 기업 구조개혁을 주도할 '구조개혁단' 설립이 가시화된다. 전광우 금융위 위원장이 국가 투자설명회(IR)를 마치고 귀국하는 오는 21일 이후에는 시장 안정과 옥석 가리기에 대한 세부 청사진이 공개된다.

금융당국은 시중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펀드 조성을 통한 회사채 매입 외에도 '카운터 파트 리스크(거래상대의 파산 위험성)' 제거가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한마디로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이 퇴출돼야 우량기업도 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등 금융당국은 외환위기 당시 기업 구조조정을 주도한 구조개혁단을 다시 발족시킬 계획이다. 이번주부터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 이른 시일 안에 조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구조개혁단은 건설사ㆍ중소기업 등 카운터 파트 리스크 주범으로 부상한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을 주로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등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구조개혁단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단장을 실무국장이 아닌 1급선이 맡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12일 기업의 신용위험을 분석하고 채권단을 통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신용서비스실을 확대 개편해 기업금융개선지원단을 설립했다. 이는 구조개혁단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가운데 이미 은행 등 채권단 중심으로 기업 구조조정도 가시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2개 기업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 대상 리스트에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촉법은 여신 500억원 이상의 중견 및 대기업에 적용되는 일종의 기업 회생 프로그램. 기촉법에 가입하면 채무 일부 탕감 등을 받을 수 있는 등 일반 채권단의 자율 워크아웃보다 구조조정 강도가 더 세다. 

건설사 채권단은 18일까지 건설사 대주단 협약에 100위권 내에 있는 건설사들의 가입 신청을 완료하기로 했다. 대주단 가입은 사실상 살생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대주단에 포함된 업체는 유동성 지원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회사는 채권단 평가를 거쳐 기촉법 적용 대상에 들어가거나 법정관리신청, 퇴출 등의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주단 자율협약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의 '부도유예협약'과 유사하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일부 대형 우량 건설사는 대주단에 들어오지 않겠지만 가입을 희망하면서도 명단에서 제외된 중소 건설사는 사실상의 '사망선고'를 받는다"고 말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상호저축은행의 구조조정도 가시화된다. 금융당국은 상호저축은행 PF 전체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고 현재 세부대책을 최종 조율 중이다. PF대출 사업장을 A(정상), B(보통), C(취약)로 나눠 정리하고 부실화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지난 6월 말 현재 저축은행의 PF대출 잔액은 12조2,000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4분의1이나 차지한다. 부동산경기가 가라앉으면서 건설사로부터 대출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연체율이 14.3%로 은행권 PF대출 연체율의 21배에 달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 외에 카드사ㆍ캐피털 등 금융권의 구조조정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다음달 10조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인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인수 대상에 할부금융채와 카드채 등도 포함해 여신전문회사의 자금난을 덜어주되 신용등급 'BBB+' 이상인 우량 채권만 인수할 예정이다. < 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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