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보조기구의 일종인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 수입을 위해서는 수입업자가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하며, 우편판매나 전자거래 등으로는 판매가 금지된다.
 
법제처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요청한 전자담배의 담배사업법 적용 여부에 대해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농축액이 들어있는 필터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된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라고 12일 밝혔다.

담배사업법 제2조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법제처는 "전자담배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농축액을 사용하고, 흡입의 방식으로 니코틴을 체내에 흡수하는 제품"이라며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해 빨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므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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