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최고급 차종인 제네시스와 기아차의 대표적 경차인 모닝이 리콜대상에서 간신히 고비를 넘겼다.

국토부와 자동차성능연구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가 제작, 판매한 제네시스가 주행 중 멈춰 선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아차가 제작, 판매한 모닝도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다.

그러나 정부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는 최근 자동차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위원장 백영남 경희대교수) 심의결과 2개 차종 모두 리콜명령을 내릴 만한 제작결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네시스의 경우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정지하는 현상이 아니라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주행속도가 약 40km/h 이내로 제한되는 안전모드(limp-home)가 과도하게 작동되는 현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도가 경미해 리콜명령 대상까지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연구소가 현대자동차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대자동차도 리콜명령이 나올 경우 제품 이미지에 타격이 클 것을 우려, 자진해서 각 직영 및 협력공장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지난 7월부터 과도한 안전모드 개선을 위해 스로틀밸브 위치센서의 이상 판정조건을 완화해 생산에 적용하는 한편 운행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엔진제어 컴퓨터 프로그램 재입력을 하도록 했다.
 
연구소는 기아차의 모닝이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것도 회사측의 제작결함이 아니라 불법으로 유통되는 유사휘발유 때문인 것으로 결론지었다.

불법 유통되는 유사연료가 연료펌프 모터를 부식시켜 발생하는 문제로 확인됐다는 게 연구소측 설명이다.

연구소는 유사 연료의 성분 중 ‘메탄올’이나 ‘톨루엔’은 구리와 산화 반응하는데, 시동이 꺼지는 대부분의 모닝 자동차는 구리 소재의 연료펌프 정류자(Commutator)가 산화 반응하여 전기가 통하지 않게 되어 연료펌프가 정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아차가 생산하는 다른 모든 차종에서는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모닝 승용차의 경우 기아차가 생산하는 유일하게 탄소카본을 적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밝혀졌다.
 
일부 자동차에서는 유사 연료 내 이물질에 의하여 시동이 꺼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연료 펌프실에 이물질이 유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연구소는 기아차의 제작상 결함을 은연 중에 인정했다.

다른 차종에서 모닝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연료펌프내 정류자의 소재에 탄소카본을 입혀 생산하고 있지만 모닝의 경우 단가를 낮추기 위해 탄소카본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아차는 지난 9월 말부터 유사연료를 사용하더라도 시동이 꺼지지 않도록 다른 차종과 마찬가지로 정류자에 탄소카본을 적용해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기아차 직영 및 협력공장에 탄소카본을 적용한 연료펌프로 무상교체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들과 논란을 벌이기 보다는 '리콜 불명예'를 당하기 전에 미리 사실상의 '자발적 리콜'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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