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주하는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가 현행 5인에서 10인 이내로 확대돼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해지고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선금도 추가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중소 건설업계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애로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계약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턴키 등)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10인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규정상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가 5인으로 한정돼 있어 지역중소업체의 입찰 참여가 쉽지 않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원자재 가격 급등 시에는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추가 지급해 자재확보 용도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입찰 시에 기업의 경영상태 평가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 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수급인이 선금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배분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선금 사용 용도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겸업 제한을 폐지하고 상호 실적 인정에 따른 영업기간을 인정해주는 한편 계약 관행이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은 대폭 정비했다.

박영근 기자 iroot@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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