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KIKO) 피해 기업들이 공동으로 다음주 초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 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9일 씨티, SC제일, 신한, 외환은행 등 13개 은행을 상대로 다음잘 3일 본안소송에 대한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대위 관계자는 “1차로 120여개 사가 본안 소송에 들어가며 이후 피해기업들을 좀 더 많이 모집해 2차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환율이 지정한 범위를 웃돌 경우(녹인) 상품 가입자의 손해는 무한대가 되지만 환율이 지정 범위 아래로 떨어질 경우(녹아웃) 계약이 무효가 돼 가입자는 환 헤지 혜택을 못 받는 불공정한 약관으로 돼 있어 키코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낼 방침이다.

이에 앞서 공대위는 28일 법무법인 로고스를 통해 SC제일은행을 상대로 키코 계약 효력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옵션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공대위는 당장 사정이 급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판결 확정 시까지 키코 계약 효력을 정지하고 신용등급을 조정하거나 가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본안 소송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환율 급등에 따른 피해가 커지고 있어 공대위 참여 기업 중 일부가 먼저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됐다”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나머지 공대위 소속 기업들도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소장에서 ▲키코 상품이 불완전 판매됐고 ▲ 약관규제법이나 민법상 무효로 볼만한 사유가 있으며 ▲은행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 ▲신청 기업들의 피해가 급박하고 현저하다는 점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불완전 판매 근거로 은행들이 이색 옵션 상품인 키코를 환위험을 피하기 위한 보험 상품인 것처럼 팔았다는 점을 들었다.

공대위는 키코를 구성하고 있는 풋옵션에 따라 환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 기업은 아무 이득을 볼 수 없는 반면, 은행은 콜옵션에 따라 환율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갈수록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환 헤지 상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기업의 풋옵션 1개와 은행의 콜옵션 2개로 이루어진 구조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환율이 예상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기업은 1개 계약에 대해서만 이익을 보지만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2개 계약만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내에서만 움직여야 계약 기업이 이익을 보는 구조인데, 은행들은 환율이 장기간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무모한 예상을 가지고 계약을 맺도록 했다고 공대위는 말했다.

공대위는 또 은행들이 최악의 사태에 입게 되는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채 환율 하락 전망만 강조해 위험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하도록 했기 때문에 민법상 계약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대위는 환 헤지라는 당초 고객의 의도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 데다 파생상품에 대해 잘 모르는 중소기업에 기본적인 내용조차 설명해주지 않고 판매했다는 점에서 키코 계약이 약관규제법 상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박영근 기자 iroot@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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