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분조건부 대출 상환기간 연장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 기존주택을 1년 내 처분하기로 돼 있는 처분조건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2년으로 연장한다.

처분조건부 대출제도란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추가 구입할 경우 기존 주택을 1년 내 처분하기로 약정하고 받는 대출을 말한다.

상환기간 만료 후에는 연체이자(통상 20% 내외) 부과, 일정 기간(통상 3개월) 경과 후 경매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 불합리한 처분 / 축소조건부 대출 관련 약정 정비
투기지역 해제 시 투기지역 지정 시점에서 이미 체결된 대출 관련 약정(처분 / 축소조건부) 이행 의무를 면제해준다.

축소조건부 대출제도란 2건 이상의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자가 최초 만기도래 시점부터 1년 내 대출을 1건으로 축소하는 특약이 체결된 대출을 말한다.

현재는 투기지역 해제에도 불구하고 투기지역 지정 시점에서 체결한 처분 및 축소조건부 대출 이행 의무가 지속됐었다.
 
◆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확대 (전국)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양도 기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이 조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일 현재 중복 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도 2년까지 허용된다.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합리적 조정
수도권 내 지정 목적이 사라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를 합리적으로 해제한다. 다음달 중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후 투기지역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투기과열지구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된다.
 
◆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부담 완화 추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거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만기도 15년에서 20년으로 조정을 유도한다.

충분한 유동성 공급등을 통해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CD금리 등을 하향 안정화함으로써 가계의 금리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변동금리부 대출에서 고정금리부 대출로 변경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장기·고정 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공급을 늘리고, 국민주택기금에서 내년도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 규모를 1조9,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대폭 확충한다. 
 
◆ 매입임대 수요 보완
 국민주택기금의 민간 매입임대자금을 7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한다.

박영근 기자 iroot@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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