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양도기한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또 다음달부터 수도권 내 지정 목적이 사라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가 합리적으로 해제된다.

정부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가계 주거 부담 완화 및 건설 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방안은 ▲가계 주거 부담 완화 및 실수요 거래촉진 ▲건설 부문 유동성 지원방안 ▲건설부문 구조조정 방안 등 3개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최근 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시장의 경우 그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으나, 최근 이사철에도 불구하고 급매물 중심의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또 지난 7월말 현재 미분양은 16만1,000호(지방 13만8,000호)로 외환위기 당시 수준(10만3,000호)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주택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건설 부문의 투자가 위축되고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영업 흑자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에 따른 미수금 증가로 건설사의 자금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 정부는 우선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계의 금융 및 세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완화하고 제도 보완을 통해 실수요 거래를 촉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가계의 주거 부담 완화와 실수요 거래 촉진을 위해 처분조건부 대출 만기 연장, 일시적 2주택 중복 보유 허용기간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한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건설사들의 철저한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한 선별적 유동성 지원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난 1일 발표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및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 구조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한계업체는 시장 내에서 자연스런 구조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우량 건설업체들에 대해서는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해 단기 유동성을 지원하고, 공공부문에서도 미분양 주택 매입 및 주택건설사업자 보유토지 매입 등을 통해 건설 부문에 추가 유동성을 공급키로 했다.

다만 업계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미분양 할인 매각, 비핵심 자산 매각 등 자구 노력을 전제로 선별적·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박영근 기자 iroot@enewstoday.co.kr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