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가짜환자’에 대해 퇴원을 지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현행 자동차 의무보험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교통사고 가짜환자에 대하여 의료기관이 퇴원 또는 전원(轉院)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21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교통사고환자의 입원율은 72.1%로 일본의 입원율(9.1%)에 비해 8배 이상 높고, 입원환자 중 부재환자 비율도 17%이상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입원환자(가짜환자)에 대하여 의료기관이 퇴원 또는 전원을 지시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금 과다 지급을 방지하고 긴급 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요청 시 진료비를 가불금으로 지급한 후 손해배상책임이 없거나 초과 지급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은 현재는 70%범위에서 정부가 보상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전액 보상해준다.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보상이 종결된 후에도 해당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적용토록 한다.

보험회사가 의무보험 가입자에게 계약만기 안내 통지를 하는 경우 계약 종료 75일전부터 30일전, 30일전부터 10일전에 통지를 하도록 통지시기를 구체화함으로써 보험계약 만기일 경과로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교통사고 피해자가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험회사에 대해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책임보험외에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보험(대인Ⅱ)에 대하여도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거나 진료비 전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보험계약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보험사업자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했으며 자동차 임시운행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자동차 신규등록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이 금년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 말부터 시행하게 되며, 금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금 누수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폐해를 야기해 온 교통사고 가짜환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손해보험업계는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일수가 1일 감소할 경우 병원진료비는 약 403억원이 절감돼 자동차보험료의 인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병철 기자> dark@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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