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수입산 쇠고기 유통경로 추적에 필요한 거래기록 의무화를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올해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또 올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오는 2010년에는 RFID 또는 바코드 방식을 활용해 유통단계별 유통경로추적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8일 농식품부는 2008년도 지식경제부의 u-IT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2단계 사업(안전안심 축산물 유통경로추적 효율화 ISP)과 관련, 삼성SDS를 주관사업자로 선정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약 6개월에 걸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축산물의 수입(생산)・유통・판매 등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거래내역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현장상황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검증한 후 축산물의 다양한 유통구조 및 업계전산화 여건 등을 고려한 영업자 유형별 거래내역관리 표준화모델을 마련하고 전자인식기술(RFID, 전자저울 등)을 결합한 가상체험시스템 구축을 통해 유통거래 내역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영업자 유형별 거래내역관리 표준화모델은 영업자 규모별로 RFID형, 바코드형, 전용카드거래형, PC입력형, 전자저울형 등으로 구분해 업체 상황에 맞는 모델을 적용토록 하고 내년 수입쇠고기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후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 작업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해 수입 및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체계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정비, 축산물의 위생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영근 기자 iroot@enewstoday.co.kr
 
 
<용어 해설>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조직의 수행 목적과 부합하는 업무 프로세스, 정보화 기술이 최적화된 모델로 구성되도록 하는 정보화전략계획.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