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가환급금 지급 =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세제 중 일반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지급이다.

우선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로서 올해 지속적으로 근무(영업)한 자에 대해 한시 적용된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의 기간 중 근로내역에 관한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자로서 급여 3,600만원 이하 일용소득자도 대상이 된다.

지급금액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 3,000만원 이하는 24만원, 3,000만~3,200만원은 18만원, 32,00만~3,400만원은 12만원, 3,400만~3,600만원은 6만원을 돌려받으며, 사업소득자의 경우엔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는 24만원, 2,000만~2,130만원은 18만원, 2,130만~2,260만원은 12만원, 2,260만~2,400만원은 6만원이 환급된다.

신입 사원, 신규 창업주 등 근로・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올해 중 근로월수, 사업월수에 따라 월할 계산해 지급하고, 일용근로자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의 기간 중 급여 80만원을 1개월로 간주해 월할 계산해 지급된다.

지급시기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다음달 신청해 11월에 지급되고,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오는 11월 신청해 12월에 지급된다.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2월에 지급된다. 다만 올해 신규 채용자, 신규 개업자로 2007년 소득이 없는 경우 내년 5월 신청해 6월에 환급된다.

지급절차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속 근로자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일괄 신청,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된다. 다만 계좌 개설이 곤란한 자와 본인이 희망하는 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올해 중 근로했으나 신청일 이전 퇴사한 자의 경우는 오는 11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별 신청하면 된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신청,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된다. 계좌 개설이 곤란한 자와 본인이 희망하는 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또 일용근로자의 경우엔 국세청이 확보하고 있는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오는 12월 지급된다. 10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유가환급액을 확인하고 본인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급대상자 주소지로 유가환급금 통지서가 발송되며, 본인이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 소형 화물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 소형 화물차(1톤 이하 및 경형화물차) 소유자(개인)한테는 유류세가 환급된다.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의 기간 중 소형화물차 소비연료에 부과된 유류세에 대한 환급 성격이다. 동일인이 소형화물차 2대 이상 소유 시 1대만 환급되며,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용 화물차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소유 화물차는 제외된다.

환급금액은 휘발유・경유차의 경우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이며, LPG차의 경우 ℓ당 147원의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받는다. 하지만 총 환급금액 한도는 연간 10만원 이내다.

환급방법은 국세청이 지정하는 신용카드사로부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고객이 유류구매카드로 주유비를 결제하면 고객한테는 환급금액을 제외한 카드대금이 청구되고, 카드사가 환급금을 수령하게 된다.

◆ 지방 회원제골프장 세금 감면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 회원제 골프장 입장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1만2,000원), 교육세(3,600원), 농어촌특별세(3,600원) 등 1만9,200원이 면제된다. 적용시기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이다.

◆ 신용카드로 국세 납부 =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 및 관세를 건별 납부세액 2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국세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을 통해 가능한데, 납세자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납부하거나, 세무서(세관)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활용해 납부하면 된다.

박영근 기자 iroot@enewstoday.co.kr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