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3일부터 증권시장에서 한시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어떤 종목이 금지대상이 될 것인가에 증권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내달 13일부터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게 될 종목은 최근 20 영업일 간 공매도 거래금액이 코스피시장의 경우 총 거래액 대비 5%, 코스닥 시장은 3%를 넘는 종목들이다.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10거래일 간 공매도가 금지되며 10거래일 이후에도 한도를 초과하는 종목의 경우는 총 거래액 대비 공매도 거래액 비중이 한도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공매도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지난 18일 기준으로 36개 코스피 종목과 9개 코스닥 종목이 이번에 설정한 총 거래액 대비 공매도 거래액 비중 한도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증권선물거래소, 금융감독원 측은 공매도 거래 정지 종목은 다음달 13일을 기준으로 선정되는 만큼 시장 혼란 가능성을 이유로 18일 기준이나 현재 기준으로 공매도 집중종목을 밝히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체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8일 기준 코스피 종목과 코스닥 종목 숫자를 제시한 것"이라며 "이 중 일부는 총거래액 대비 공매도액 비중이 높아 내달 13일 금지종목에 포함될 수 있지만 대부분 종목은 공매도액 비중이 한도 근처여서 그때 가면 전혀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스콤에 따르면 24일 기준 최근 20영업일 간 총거래액 대비 공매도 거래액이 5%가 넘는 코스피 종목은 34개, 공매도 거래액이 3%가 넘는 코스닥 종목은 4개였다.

이들 종목 중 특히 공매도가 집중된 종목은 코스피 종목의 경우 S-Oil, 현대중공업, 호남석유, LG전자, LG, 한진해운, 유한양행, LG생활건강 등이었다.  코스닥 종목은 신세계푸드, 메가스터디, 에스에프에이, NHN 등이다.

증권전문가들은 그간 공매도가 집중된 종목들은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진 데다 재매수해야 할 수요가 생겨, 이를 기대한 개인투자가들의 유입으로 제 가격을 찾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유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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