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세율을 현행 최고 3%에서 1%로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함에 따라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지가 관심이다.

우선 종부세 납부 기준이 9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되면 개인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총 37만9,000세대(2007년 기준)에서 15만6,000세대로 60% 가까이 감소한다.

또한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세율이 인하되고 과표적용률이 공정시장가액(공시가격의 80% 수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종부세 부담은 더욱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 개편안에 따른 세 부담 변화를 살펴보면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인 경우 지난해에는 165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했지만 내년부터는 전액 면제받게 되고, 10억원인 경우 종부세 부담액은 같은 기간 26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무려 92.3%나 줄어들게 된다.

15억원 짜리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지난해 735만원에서 내년 120만원으로 83.7%, 20억원짜리 주택은 1,210만원에서 290만원으로 76% 가량 각각 감소한다. 또 25억원 짜리의 경우  지난해 1,885만원에서 내년 510만원으로, 30억원 짜리의 경우는 지난해 2,560만원에서 810만원으로 각각 72.9%, 68.4% 줄어든다.

여기에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마련돼 60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은 10%, 65세 이상에서 70세 미만은 20%, 70세 이상은 납부세액의 30%를 깎아주기로 해 세 부담은 더욱 감소하게 된다.

예를 들어 15억원 짜리 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 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120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만약 납세자가 60∼65세의 고령자일 경우에는 1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108만원만 내면 되고, 65∼70세와 70세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20%와 30%를 세액 공제받아 96만원과 84만원의 종부세만 납부하면 된다.

또 다른 예를 보자. 강남에 공시가격으로 10억원 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인해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공시가격 적용비율을 80%로 했을 경우 올해 260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하나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및 세율조정에 따라 종부세는 1/15 정도인 20만원으로 줄게 된다.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우선 과세기준금액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9억원을 뺀 차익에 대해서 종부세 대상이기 되기 때문에 과세표준 자체가 4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게 된다.

과세표준 6억원 이하의 경우 세율을 0.5% 적용하게 되므로 결국 종부세는 20만원만 내면 된다.

고령자에 대한 세액 감면 내용을 보자. 만 70세를 넘긴 정년 퇴직자가 소득이 없는데도 10억원 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세액은 얼마나 될까.

이 경우 위에서 산출된 20만원에서 소득이 없는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30%가 추가로 감면된다. 이에 따라 종부세는 14만원만 내면 된다.

박영근 기자 iroot@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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