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분 과세기준금액 6억원 → 9억원 상향

현재는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9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과표구간이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며 과세표준별 세율의 경우 6억원 이하는 0.5%, 6억 원~12억원은 0.75%, 12억원 초과는 1%로 대폭 낮아진다. 현행 과세표준별 세율은 3억원 이하는 1%, 3억원~14억원은 1.5%, 14억원~94억원은 2%, 94억원 초과는 3%이다.
1세대 1주택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준다. 세액공제율이 60~65세는 10%, 65~70세는 20%, 70세 이상은 30%가 적용돼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 사업용 부동산 종부세 부담 경감

사업용 부동산 과세기준금액이 현행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현행 일부 서비스업용 토지의 경우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 0.8% 과세하고 있는 것을 개선, 세율 인하와 함께 기본세율에 통합된다.

과세표준별 세율도 조정된다. 200억원 이하는 0.5%, 200억~400억원은 0.6%, 400억원 초과는 0.7%의 세율이 적용된다. 현재는 160억원 이하엔 0.6%, 160억~960억원은 1%, 960억 초과는 1.6%를 적용하고 있다.
 
▲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

나대지(종합합산토지) 과세기준금액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과세표준별 세율도 17억원 이하는 0.75%, 17억원~47억원은 1.5%, 47억원 초과는 2%로 낮아진다. 현행 세율은 17억원 이하는 1%, 17억~97억원은 2%, 97억원 초과는 4%다.
 
▲ 과세표준 산정기준 변경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준이 현행 주택의 시가(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조정가액)으로 변경된다. 부동산 가격의 급등락을 반영해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과세표준 기준을 ±20%포인트 선에서 탄력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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