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와 서울보증보험은 27일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긴급자금 지원 확대를 위한 '신용보험 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에게 지원하는 대출금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의 신용보험에 가입하고,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는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수령해 다른 지원 신청자에게 지속적으로 긴급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됐으며, 그동안 소액대출 지원이 어려웠던 일용직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에게도 긴급자금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신용회복위원회 마이크로크레딧부 정순호 팀장은 "신용회복중에 있는 분들은 신용점수가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고금리 사채를 이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다시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2%∼4%의 저금리 대출인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을 받아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대출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는 7개 금융회사로부터 140억원의 운영재원을 마련해 지난 2006년 11월부터 신용회복중인 자를 대상으로 소액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6월에는 소액서민금융재단 복지사업자로 지정돼 60억 원을 출연받았다. 현재 총 재원은 200억원이며, 지금까지 3196명에게 100억원을 지원했다.

<이재현 기자> nfs0118@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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