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한국선물협회가 환리스크에 취약한 수출중소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진행오고 있는 환리스크 관리교육이 형식적이고 뒷북치기라는 지적이다.

26일 중소기업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환리스크 관리교육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최근에는 과도한 환헷지, 키코(KIKO) 등 외환 파생상품 거래로 인해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중소기업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KIKO 관련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도 “그 동안 KIKO 관련 교육은 하지 않았는데, 하반기부터는 KIKO를 별도로 커리큘럼에 배정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리스크 관리교육은 중소기업청이 지난 2006년 말 한국선물협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지난해 초부터 지방청별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환율 동향, 외환시장 및 환헷지를 위한 파생상품 등을 소개하는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1,184개 업체가 교육에 참가했고, 올 상반기에는 993개 업체가 교육을 마쳤다. 올 하반기에도 다음달부터 총 13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관련 업계에서는 KIKO 상품의 문제점이 환율 상승에 따라 상반기부터 제기돼 왔고, 손실이 2조원이 넘고 있으며, 환율이 계속 오를 경우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상황인데, 중소기업청이 이제 와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KIKO 관련 내용을 교육한다는 것은 그 동안 교육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부실하게 이뤄졌는지 반증하는 사례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상장기업들은 실현손실 5,103억원, 평가손실 9,678억원 등 1조4,781억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6월 말에 비해 현재 40원 정도 오른 것을 감안하면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십억원대의 환손실을 당한 중소기업들은 KIKO를 판매한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1일 오토바이 수출업체인 S&T모터스는 SC제일은행을 상대로 ‘키코 계약으로 인해 48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부당이익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수출업체 K사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의 트렌드와 문제점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고 평가해 교육함으로써 교육의 내실을 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난했다.

박영근 기자 iroot@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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