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카드깡’이라고 하는 신용카드 불법행태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가맹점 제재 건수가 지난해 하반기 대비 8.5% 감소한 9,287건, 회원에 대한 제재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25% 줄어든 1만8,711명으로 집계됐다.
 
‘카드깡’이란 사채업자가 특정 카드 가맹점과 짜고 허위로 카드매출을 대량으로 발생 시켜 조성한 현금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비싼 이자를 받고 대출 해 주는 불법행위를 말한다.
 
과거에는 불법 카드깡 업체가 물품 거래없이 카드매출을 일으켜 자금을 융통해주는 형태였지만 최근에는 카드할인 신청자로부터 카드를 넘겨 받아 대형마트 혹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자제품 등 고가의 환금성 상품 혹은 상품권을 구매해 이를 할인 매매하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는 이른바 '현물깡'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회원에대한 제재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맹점의 경우 직접 제재 중 거래정지는 1,033건, 계약해지는 58건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각각 48.8%, 63.3% 감소했다.
 
반면 대금지급보류는 지난해 대비 6.7% 증가했으며 간접 제재 중 한도축소(989건)과 경고(5732건)도 각각 4.9%, 1.5% 늘었다.
 
회원에 대한 제재 중 거래정지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14.5% 감소한 3,336명을 기록했으며 한도축소 역시 지난해 하반기 대비 26.9% 줄어든 1만5,375명으로 나타났다.
 
여신협회는 이와 같이 제재내역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로 "카드사들의 지속적인 홍보와 가맹점 및 회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불법할인깡이 감소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각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불법할인 근절을 위해 이용대금청구내역서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홍보 및 계도분구를 삽입하고 있다.
 
특히 상품권·복권·귀금속 업종 등 불법할인이 잦은 가맹점에 대해서는 할부 판매 및 할부개월수를 제한하거나 이용한도를 축소하고 있으며 회원 거래내역 중심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여신협회 한 관계자는 "불법할인깡에 의한 자금조달을 지속할 경우 부채가 가중될 뿐만 아니라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휴대전화·인터넷·생활정보지 등에서 불법할인을 유인하는 대출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금융기관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찾아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nfs0118@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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