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이철환)는 증권․선물회사(이하“회원사”)의 ‘2008년 상반기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적출 건에 대한 경고 내지 수탁거부 등 실질적인 조치실적이 지난 2007년 하반기에 비해 1.1%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장별 조치실적을 살펴보면 주식시장에서는 ‘허수성호가’가 3,59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통정·가장성매매’ 및 ‘예상가관여’가 각각 2,614건, 1,849건으로 나타났다.

ELW시장에서는 ‘종가관여’ 613건, ‘통정·가장성매매’가 566건순으로 조치가 이루어졌다.

파생상품시장의 경우도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허수성호가’가 170건으로 가장 많은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의 불건전 주문에 대한 회원사의 조치유형은 혐의거래에 대한 사전예고단계의 조치는 11,501건으로 전년 하반기 대비 395건이 증가했으며, 마지막 단계의 조치에 해당하는 수탁거부조치는 695건으로 전년 하반기 대비 114건, 19.6% 증가했다.

이에 대해 시장감시위원회는 “회원사들이 단순한 구두성 경고조치에 그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준법의지 또한 강화된데 따른 결과”라고 판단했다.

한편, 시장감시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회원사 자체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불건전 주문 유형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 및 방법을 개선 보완하여 다수의 시장참가자가 안심하고 참가할 수 있는 건전 투자환경을 육성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이에 따라 모니터링 기준의 유의성 제고를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각 시장별로 적출 항목에 대한 기준 개선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며 “‘수탁거부 계좌정보공유제도’의 도입으로 한 회원사에서 수탁거부된 위탁자의 정보를 모든 회원사에서 공유하게 됨에 따라, 수탁거부를 통한 불공정거래 예방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병철 기자> dark@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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